미성년자 현금증여세 신고 방법

양가에 방문하거나 친척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은 각 계좌통장에 고스란히 바로 입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아이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미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을 물게 된다고 하더군요.


아이들 앞으로 통장 하나 개설하는데 서류를 여러 가지 발급하고 인감까지 들고 방문했던 기억때문에 지역 세무서에 방문해야되는건 아닌가 걱정했었는데요.


다행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어 그 방법을 정리해두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간단하긴 하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그 점도 강조해놓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야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이체확인증
  •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스마트폰 스캔어플로 해결했구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에서 PDF로 발급받으면 되고, 이체확인증은 스마트폰 어플에서 캡쳐한 것도 인정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은행에 목돈이 모이면 증권제휴은행계좌로 이체를 했기 때문에 그 날짜에 해당되는 이체내역을 검색한 후 캡쳐해둔 걸 준비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자녀명의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때 본인인증을 해야하는데 만 14세 미만에 해당되므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을 통한 인증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회원가입이 완료된 후 로그인하고 나서 신고/납부 - 증여세 순서로 클릭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내부 검색창에서 증여세를 입력해 찾아도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라는 창이 뜨는데요. 증여세신고는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가 원칙이라 그런 경우는 확정신고작성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 작성을 통해 작성하면 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아이들같은 경우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니 '자' 부분을 더블클릭하면 입력됩니다.


그 다음은 증여재산명세을 입력하는 창으로 넘어가는데요. 현금을 증여하기 때문에 증여재산은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이고 평가가액은 이체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액계산 입력 창이 나오는데 세금을 내야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녀에겐 10년 마다 2000만원까지 증여할때 세금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대로 두시면 안되고 증여재산공제란에 직계존비속 (26번) 부분에 금액을 모두 입력해야합니다.


2000만원 이내라면 100%공제된 금액이 세금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0원을 확인하면 완성된 것인데요.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갑니다.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증빙서류제출 메뉴에 들어가서 신고 부속서류 첨부파일을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서, 통장사본입니다. 통장사본은 처음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라 혹시 몰라 준비해봤던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없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증빙서류까지 첨부했다면 이제서야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신고과정이 어려울거라 생각해 미뤄뒀었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서 놀랬습니다. 포스팅된 내용을 따라하면 금방 끝날 정도로 싱거우니 무사히 신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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